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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이엠코리아에서 알려드리는 공지 및 새로운 소식입니다.

제 1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
작성일
2020-03-09
조회수
1,842

 

 

제 17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우리회사는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 

 

- 아 래 -

 

1. 일 시 : 2020년 3월 26일 (목) 오전 10시 정각

 

2. 장 소 :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 이엠코리아(주) 창원사업장 본관1층 대회의실

 

3. 회의목적사항

 

 《보고 안건》

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  ②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

  ③ 영업보고

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
 

 《부의 안건》

  제1호 의안 : 제 17 기 (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)

  연결 및 별도 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
  제2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 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점, 금융감독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 탁결재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이번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령’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가. 전자투표.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

나. 전자투표행사.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0년03월16일 ~ 2020년03월25일

     - 기간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(단,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    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,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

 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   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    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또는 서명 날인)

 

8. 기타사항
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   

 

2020년 3월 일 

 

 

 

이 엠 코 리 아 (주) 대표이사 강 삼 수 (직인생략)